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 보안은 개인의료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의료기기 인허가 시 인정 △허가·인증 변경 시 관련 제출자료 요건과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 안내 등이다.앞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나 성적서 등을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입증자료로 인정해 의료기기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또한 사이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