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공단 의료정보 등 '임상 자료' 인정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 규정 개정 고시' 2023-06-01 16:10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 증거 자료가 인정된다.실사용 증거란 의료기기를 사용해 생성된 환자 건강 상태나 전자의무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 등을 가공·분석해서 도출된 의료기기 사용 결과 및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관한 임상적 증거를 뜻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1일 개정했다.실사용 증거 자료 인정 품목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 등이다.또한 실사용 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①실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