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 진단키트업체 육성 등 '혁신의료기기 기업' 지원
복지부-식약처,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1일 적용 2020-04-22 05:24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기기업체들이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란 혁신기술 적용이나 사용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됐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