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리베이트'···대행업체(CSO) '역할'
구독자 95만 유튜브 채널, 익명 인터뷰 진행···게재 후 하루만에 삭제
2024.04.06 06:38 댓글쓰기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블라인드 처리된 익명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의사 리베이트를 폭로했다. 


자신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칭한 A씨가 9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널 인터뷰에 참여해 의사 리베이트 실태를 폭로했다.


익명의 영업사원 A씨는 유튜브 채널 블라인드(비공개)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잔심부름부터 처방 대가에 따른 현금 지급 방식 등 리베이트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폭로 내용이 담긴 영상은 돌연 하루 만에 삭제 조치됐다.


익명의 영업사원 A씨는 "선샤인액트법,  김영란법 이후 접대식 리베이트가 불가능해졌다"면서도 "의사 리베이트는 현금 지급 또는 심부름을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달리 제네릭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처방을 목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돈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약 처방 시 의사들에게 15~20% 페이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성분의 약이 있을 때, 약가가 비싸도 의사들이 페이백이 더 큰 약을 선택해 처방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것이다.


특히 A씨는 "제약사가 회사 소속 영업사원 인력을 축소하고 소위 대행업체(CSO)에 맡기고 있다"며 "회사 영업사원은 현금 조달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대행업체에 맡기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잔심부름도 비일비재 하다"면서 "심할 때는 자기 와이프 기념일도 챙겨달라고 하고, 부산 일정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 좀 해달라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 및 포상금으로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불법 영업 행태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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