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제약사 최종 승(勝)…대법원 확정 판결
1심 뒤집은 2심 유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 심리불속행 기각
2024.04.05 20: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소송이 막을 내렸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는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지난 2019년 10월 제약사 69곳에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제약사들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제약사가 발사르탄 위험성을 인지한 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구상금 채무 의무가 발생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명문제약, JW중외제약, 아주약품, 테라이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휴온스, 대화제약, 한화제약, 삼일제약, 휴온스메디텍, JW신약 등 13개사는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일부만 지급하게 됐다.


한림제약, 한국콜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씨엠지제약, 한화제약 ,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대우제약, 이연제약, 진양제약, 건일제약, 국제약품사,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종근당 등 21개 업체는 건보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제약사들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연 5%,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채무를 상환하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된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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