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와 외과 등에서 암 검진 내시경 분야 교육 및 인증자격 부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내과계가 난색을 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 등은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인정을 타과 학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진행한 교육 및 인증 자격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학회와 외과학회 등은 내시경 교육 실시 기간이 길고, 내시경 검사 역량도 충분한 만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학회 및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타과 학회들의 이 같은 요구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연수교육 진행 기간이 긴 것과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별개 사안이며, 두 학회에서 타과 전문의들 교육을 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이란 비판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학회나 의사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타과 학회에서 행정소송을 실행하면 그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학회 관계자는 "이 일은 독점이나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나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타과 선생님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과 교육 자체를 막는 것도 아닌데 '독점적',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향후 외과학회 및 가정의학회를 제외한 다른 학회들도 내시경 연수교육 및 인증의 자격 부여 권한을 달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래 교육을 진행했다면 동등하게 권한을 줘야 할까, 이 경우 내시경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는 없을까"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풀어갈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도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것이 경고를 위한 수사적 차원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며 "일단 타과 학회 행보를 보며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