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X선 검사를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검진의학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괄적으로 검진 항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검진 항목을 추가할 수도, 생략할 수도 있도록 ‘의사 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는 2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에는 김원중 회장, 안지현 총무이사, 한재용 학술이사, 박창영 학술위원장, 양대원 총무부회장이 참석했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흉부 X선 검사는 폐, 심장 계통 등 내부 장기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다. 그런데 최근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학회는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 판단과 권한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이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담당 의사가 판단했을 때 환자 상태에 따라 일부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안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국가가 타당성을 평가해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폐결핵 유병률이 높다. 그런데 환자가 고혈압이 없고 건강하다면 X선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방사선 피폭 위험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광욕을 하며 노출되는 양에 미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폐결핵 유병률 높은 상황 등 정부 방안 반대"
"흉부 X선, 2009년 검진 항목 제외된 심전도 검사 전철 밟으면 안돼"
학회에 따르면 현재 흉부 X선 검사를 비롯해 지질 검사, 간기능 검사 등도 제외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줄줄이 앞서 2009년 검진 항목에서 제외된 심전도 검사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인구는 고령화되고 10대 B형 간염 보유율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전도 검사를 안 하고, 간기능 검사마저 안 하려 한다”며 “대학병원에서 하지 않는 BMI 측정 및 고지혈증 또한 개원가 역할이었는데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경우, X선 검사 결과 정상이며 고혈압 및 가족력이 없으면 심전도 검사를 건너 뛸 수 있도록 의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자 정기건강검진은 ▲신장 검사 ▲빈혈 ▲간기능 ▲혈중지질 검사 ▲심전도 등을, 일반인구 검진에서는 BMI 검사 등에 대해 의사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이밖에 학회는 5대 암종에 대한 사후상담료 책정 건강검진 문항 간소화 등을 개선점으로 요구했다.
김원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진찰료가 가산되는데 노인 환자도 소통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다른 곳에서 검진하고 우리 병원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암을 제외한 타 암종 등에서는 사후상담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검진 문진 항목이 한 페이지에서 다섯페이지가 되면서 행정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직원이 전산 입력 해야하는 등 부담이 커졌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구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