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내 기피 '두경부', 필수의료 포함돼야"
이세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2022.08.26 06:05 댓글쓰기



“이비인후과는 필수과가 아니지만 필수의료가 포함돼있다. 모든 과에 필수의료 행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필수과를 지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비인후과 내에서 두경부 수술을 지원하는 전공의는 점점 줄어 수술 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세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비인후과 내 전공의 기피 부서인 두경부외과를 필수의료에 포함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경부외과는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를 뜻하는 두경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이비인후과 분야로 기도질환과 갑상선/두경부암 등이 포함된다.


두경부암 연간 발생 건수는 ▲2002년 3316건 ▲2010년 4143건 ▲2019년 561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담배와 생활습관 등 영향으로 최근 젊은 환자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두경부외과 전문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귀나 코를 다루는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 업무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난이도에 비해 수가도 낮아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지원 전공의 갈수록 줄어, 조만간 수술 진행 어려워질 수도"


이세영 보험이사는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급에 근무하는 두경부외과 전문의는 총 154명인데 이중 약 20%는 10년 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두경부외과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계속 줄어 현재 인원 수가 유지되면 10~15년 뒤에는 두경부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더 편히 살 수 있는 분야를 포기하고 오기 쉽지 않다”며 “두경부외과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세영 보험이사는 기피과 해결을 위한 ‘가산 수가’ 적용이 두경부외과 지원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은 건강보험 수가가 88만810원인데 외과에서 시행하면 20% 가산이 더해져 105만6972원으로 책정된다”며 “두경부외과와 외과 간 17만6162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가산이 더해지면 그 차이는 22만9011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을 고려했을 때 외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레 두경부외과 지원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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