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물론 의사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다. 아울러 의학적 지식에 따른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로 간주, 여전히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경제 규제혁신 방안’ 후속 조치다.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의료인 판단‧지도‧감독‧의뢰 아래 가능한 예외 범위가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 진단 및 병명, 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이나 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해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도 명확히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만을 안내했다.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함을 명시했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했다.
그동안 유권해석 사례에 비춰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의 용어 사용행위 등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다”면서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건강관리 기관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인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다. 지난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됐다. 특히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했다.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 등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를 추가,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아울러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인택 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