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과 의료 간 경계 모호, 심리사법 발의 반대"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2022.07.04 05:32 댓글쓰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심리사법 등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리 상담과 의료 간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가산 폐지에 대해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병·의원급 확대 및 개방병동 수가 보전 등을 요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심리상담사법(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마음건강증진법(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심리사법(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반대 이유로 심리 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된 안(案)이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전문적 교육체계와 인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 심리치료·심리재활 등 용어가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사진]은 “관련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원가산 폐지 관련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확대, 개방병동 수가보전 등 절실"


또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30% 입원가산 폐지 반대 급부로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병·의원급 확대, 개방병동 수가보전, 보편적 수가 인상,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수가제 전환 및 G등급 철폐 등을 촉구했다.


입원가산 폐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규모는 연간 843억원 정도인데, 코로나19 이후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한 병상수 감소, 수가 악화로 폐쇄병동 유지 곤란 등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비전문과 SSRI 60일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울증 치료에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치료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에서 비전문과 SSRI 60일 반복 처방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협의됐으나, 이는 심평원 공식 의견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승인도 나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암환자에서 기간 제한없이 처방이 가능하고, 경증의 우울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60일 처방도 충분하며, SSRI 중 하나인 듀미록스(fluvoxamine)·스타블론(tianeptine)·삼환계 항우울제 등은 기간 제한이 없고, 불안장애 등에서 SSRI 처방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적절하지 않은 치료 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며 “올해 8월경 나오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비전문과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4월 신경과 주도로 창립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 알기’ 캠페인 등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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