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정상수가를 위해서는 ‘6~7%’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협상에서 ‘3%’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목표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재진 환자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 플랫폼 시스템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점 등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항해 ‘실손보험심사기구’를 의료계 주도로 만들자는 제안 등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환자 대상 실시, 플랫폼은 인정 불가"
2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우선 오는 31일 마무리 될 수가협상이다.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6~7% 가량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밴드 규모도 2조~3조원 가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재정위원회가 수 년 째 밴드 규모를 1조원 내외로 하는데, 2조~3조원은 돼야 한다”며 “현재 수가는 원가의 75% 수준인데, 수가협상 할 때 6~7% 정도는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코로나19 비용, 진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비용이 많기 때문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여전히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고, 고용도 의원급에서 훨씬 높아졌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의원급을)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 ‘배수의 진’을 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제는 일상이 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초진은 대면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 병원급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플랫폼 시스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 시스템을 인정한다면 당장 회사를 차리면 된다”며 “대학병원 등 유명한 의사들에게 연봉을 20억원씩 주면 된다. 비대면 진료는 약사도 반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주도 실손보험심사기구 설립하고 MRI·CT 기준 반대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과 의사회가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청구를 대행토록 하는 것, MRI·CT 등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까지 심사하면서 진료권이 저해된다”며 의료계 주도로 실손보험심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심평원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흡수하려 한다”며 “실손보험심사기구를 의료계 주도로 만들자. 의사 주도로 기관을 만드는 것이 의료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과 관련해 CT 100병상 이상·MRI 150병상 이상 등 기준을 과도하고, 공동 활용병상 규정까지 폐지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은 “CT·MRI 장비 등은 환자 진단과 치료, 예후 등을 결정하고 최적의 치료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로 활용되는 장비”라며 “심평원에서 CT·MRI 등에서 공동 활용 병상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인력 등을 충족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