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많았지만 탄핵 부결 최대집 회장 앞길 '험로'
의정 합의 등 실행 의협 집행부 동력 약화 우려···'의장 투표권' 추후 쟁점 예고
2020.09.28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세 번째 탄핵 위기도 무사히 넘겼다. 세 번째 탄핵 위기를 극복했으나,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도 찬·반 의견이 동수로 나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비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찬·반 의견이 동수로 나와 부결로 결론을 냈는데, 대의원회 의장 직무대행의 투표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의장 직무대행의 투표가 무효가 될 경우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가 된다.
 
이외에도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탄핵안, 집행부 7인 불신임안, 비대위 구성 등에 세 건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부결시켰다.
 
우선 최 회장이 세 번째 탄핵안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과 함께 집행부 방상혁 상근부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용언 의무이사, 조민호 기회이사 겸 의무이사 등의 불신임안도 부결됐다.
 
하지만 최 회장과 집행부가 향후 있을 의정협의체 구성, 의정 합의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최 회장 탄핵안은 참석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있었던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참석 대의원 204명 중 찬성 82명, 반대 122명 등이었다. 몇 개월 만에 최 회장 탄핵안에 대한 다수 의견이 ‘찬성’이 된 것이다. 더욱이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의결 정족수인 참석 대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 해 겨우 살아남은 셈이 됐다.
 
실제로 전공의 新비대위원장 중 한 명은 연단에 올라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남아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투표에 앞서 향후 역할이 확대될 의료계 4대악(惡)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저명한 의료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임을 밝혔는데, 임기 내 3회 탄핵안 상정에 따른 부담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집행부도 불신임 위기에서 살아남았으나, 임기 말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대위 구성 찬·반 동수, 의장 투표권 두고 격렬 반발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비대위 구성도 안건도 빛을 보지 못 했다. 특히 비대위 구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동수로 나온 가운데, 의장 직무대행이 투표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의장 직무대행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하면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찬성’이 다수 의견이 되기 때문이다.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은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해 “대의원 174명이 투표해 찬성 87명, 반대 87명 동수가 됐는데, 정관에 따라 원안은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 하는 것이 정관상 가능한 것이냐’는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 의장 직무대행은 “법제이사가 법리 해석을 한 것으로, 비대위 구성의 건은 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대의원들 반발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주 의장 직무대행은 폐회 선언 이후 회의장을 떠났으나, 떠나는 와중에도 젊은 의사들 항의와 마주해야 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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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 09.28 18:51
    회장으로서 이미 신뢰는 잃었다. 왜 회장을 계속하려 하는 지 이해가 안되네. 여기도 생계형 회장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 대의를 얻었다. 09.28 09:29
    불사조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