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열린 3차 첩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시범사업을 상반기 건정심에 보고하고 하반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건당국 각종 일정이 연이어 미뤄졌고 첩약 급여화 협의체도 기약 없이 연기됐다. 협의체 일정이 잡힌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소위에선 다른 안건 없이 첩약 급여화만 다뤄진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가 3차 협의체에서 내놓은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 질환이다.
수가는 한의원에 첩약 10일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원,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등 총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범사업에는 약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 및 재정 등에 따라 적용 상병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협의체 관계자는 “앞선 협의체 당시 참여자 직역별로 다소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어디까지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