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 나오면서 의약계가 반대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첩약 급여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하는 건정심 본회의는 이달 25일 또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2일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둔 전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건정심 본회의 일정이 나오면서 그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의료계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다시금 지적했다. 앞서 협의체에선 한약의 안전성 문제제기가 나왔고 이에 한의계는 사업 과정에서 검증해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신경의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고 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마루타로 만들어 실험하는 것으로 인륜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회수·폐기 된 총 52건의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카드뮴) 부적합(11품목), 성상 이상(9품목), 이산화황(8품목), 순도시험(5품목), 중금속(비소)(4품목) 등이 검출돼 일부 한약재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까다롭고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반드시 입증된 치료재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월경통의 경우 진단에 따라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면신경마비는 검사를 통해 필요한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뇌혈관 질환은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이 이러한 과학적 접근법을 이행하고 있고,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또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아직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의사회가 지적한 것처럼 최근에도 한약재에서 위험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15만원대로 책정된 수가와 관련해서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했을 때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현행안이 확정될시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첩약 급여 협의체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향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공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