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모든 국회 일정이 중단된 가운데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에 이어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법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날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논의가 법안소위 초반을 후끈 달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떼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건의약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리필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긴급상황이라고는 하나 기존의 체계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한된 기관에서라도 허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났지 않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명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추후 이어질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이어갔다.
이후 법안소위는 24일 논의된 내용들을 1차 의결하고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정의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안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관련안이다.
이 중에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 방법 및 범위, 국민과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 및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