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 대한 처방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삭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25일 전국 병‧의원에 일제히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메르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 조치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약제 처방시 급여요건이 완화됐다. 하루 전인 지난 24일 완화에 이은 추가 조치다.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메르스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방문처방에 대해 모든 급여를 인정한다.
단 동일 상병, 동일 약제여야 한다. 또 지속 투여를 위한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 당 30일 이내 처방은 급여가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지난 24일 복지부가 공개했던 특례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폐쇄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연동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추가시켰다.
즉 폐쇄된 병원이 약제 처방과 관련해 심사를 받고 있었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의 경우 이와 무관하게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삭감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조치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삭감을 우려해 폐쇄 병원 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폐쇄 병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삭감 걱정 없이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메르스 특수 상황에서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들은 폐쇄 병원 환자 관련 청구시 환자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원래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 상병을 게재해야 한다.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는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