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손실보전 '1000억→5000억' 제동?
국회 법안소위 공회전, 감염병전문병원 합의점 못찾아 보상 근거 마련도 차질
2015.07.21 20:0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공전을 거듭하며 이번 복지위 추경안에 반영된 의료기관 피해보전액 5000억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복지위가 심의한 추경안은 이미 21일 오전 복지위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데, 윤활유 역할을 할 법적 기반 마련이 법안소위에서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보전액 5000억원을 담은 복지위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로 회부돼 논의 중이다.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하면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액수가 조정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의료기관 피해보전액과 관련해 예결위 위원들은 여야 공히 정부안(1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주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사명감을 가디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같은 당 신상진·안상수 의원은 “선제적 대응을 성실히 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김관영 의원은 나아가 “병원 등에 입주한 식당이나 상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결위에서도 지적된 명확하지 않은 의료기관 손실보전 기준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목소리는 손실보전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질타였다.


새정연 최원식·박범계 의원, 새누리당 윤재옥·안상수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피해 유형과 원인 등을 전제로 대상 병원을 재분류하고 일별환자현황과 진료수입액을 바탕으로 손실액을 재산정해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피해지원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있음을 유념하고 피해보상의 범위와 기준 금액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국가지정격리병상과 참여의료기관의 손실금액에 대해 향후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전문화, 타병원과의 경쟁유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안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메르스 사태 이후 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피해보전의 범의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지만, 정작 구속력을 갖는 의결은 하지 못했다.


같은 법에서 함께 논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당 법안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연구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로 전문병원을 3개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규모 등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사진]에서도 복지부는 법안소위 위원들이 내놓은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새정연 김용익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5000억원이 삭감되진 않겠지만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물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장 복지위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 역시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안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복지위가 5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을 담은 법안이 의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증액 기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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