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2차 손실보상이 임박했다. 이번 보상은 1차 1000억원 보다 많은 15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메르스 2차 손실보상 모집결과 의료기관 200곳이 신청했고, 이 중 181곳이 보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1차 보상을 받았던 133개 기관은 모두 포함됐으며 48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에 따른 금액 책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손실보상액은 예비비로 편성된 1500억원으로, 신규 기관 48곳 외에 1차 보상기관들도 추가 지원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1차에 이어 2차 보상에도 대상기관 명단에 포함됐지만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집행이 미뤄진 상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지원을 받을 경우 1500억원 중 적잖은 금액이 삼성서울병원에 배당될 전망이다. 삼성서울의 메르스 손실액은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2차 손실보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약국과 상점들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약국 35곳, 상점 34곳이 보상을 신청했고, 23곳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재 약국과 상점은 감염병 예방법 관리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관리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정된 약국과 상점들도 메르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보상은 포기해야 한다. 19대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일단 2차 손실보상 작업을 11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비비인 만큼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1500억원은 고스란히 회수된다.
각종 결제 기한 등을 감안하면 이달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야 가까스로 올해 중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대상기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금액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손실보상은 133개 의료기관에 대해 1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유형별 보상액은 △메르스치료병원(18개소) 298억30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27개소) 103억6100만원 △집중관리병원(14개소) 476억9000만원 △발생·경유 병원(20개소) 113억5000만원 △발생·경유 의원(54개소) 76억9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