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메르스 과징금을 둘러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자 접촉자 명단 및 연락처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지연제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지만 병원 측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시 금지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단 지연 제출이 메르스 환자 치유 등으로 입은 손해나 손실 발생 및 확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거나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2017년 2월 2일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 확산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입원환자 이송과 외래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15일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총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병원 측에 책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607억원으로 추산된 병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