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척추수술 관련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4일 개최한 '심사평가교육 심사일반과정'에서 척추수술 심사기준 및 사례를 발표한 김동준 심사위원은 "척추수술 신의료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나오면 제일 먼저 시도되는 곳이 우리나라"라며 "신기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조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조절 체계가 없음에도 모든 신의료기술이 마치 좋은 것인 양 자연스럽고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비판이다.
"의사 및 의사 숫자에 따라 수술 횟수 최대 9배 차이"
이어 그는 "의료는 공장에서 검증하고 기계로 테스트하는 전자기기와 달리 사전에 실험을 할 수가 없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면서 "의사 성향이나 숫자에 따라 수술의 양과 내용이 9배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의료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제도적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척추수술에 대한 통제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을 통해 문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에 따르면 요추 인공추간판 치환술(요추 TDR)의 경우 그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술식이며 고가의 비급여 재료대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 심사대상인 전방유합술 수술료 인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중이다.
이 외에도 경피적 척추 성형술(VP)이나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P) 등 최소침습수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최소침습수술(MISS)도 결과 예측이 어렵고 합병증 발생이 많으며 성공률은 31~76%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독 국내에서 높은 비용으로 많이 시술되고 있다"면서 "의료진들이 최소한의 보전적 치료와 인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의 선도주자라는 것은 몸 바쳐 희생하겠다는 것"이라며 "현대의학은 개인적인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경험이나 여타 요건이 아닌 비용과 위험을 감내할만한 효과와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