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이필수)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법안에 대해 지난 21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최근 지역 의대생의 10년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논란이 있는 '지역의사제'가 민주당 주도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의료계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 더욱 주목된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명령 처분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6건, 2023년(8월) 5건 등을 기록했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 행위 단속을 위해, 복무위반 시 업무 종사 일수의 10배(현행 5배)를 연장해 근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이에게는 추가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의협은 크게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소지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 현상 심화 우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징수 교정 존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농어촌특별법이나 병역법이 규정한 근무일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공보의만을 특정해 10배를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보의 기피 심화, 처벌 강화는 부작용 양산···의무복무 단축 등 처우개선 필요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선호 현상 등으로 공보의 유인 자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협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보의 근무환경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을 징수하는 조치 또한 현행법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농어촌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그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공보의의 공익적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처벌에 집중해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보상과 의무복무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측은 "공보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도 5배 기간을 연장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공보의 복무규정 위반 시 연장복무 기준은 보충역 자원간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