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7월 중으로 최종 정리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의료장비 활용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과장은 “이달 중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체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더 장비를 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빨리 결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용활용병상제 폐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기존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으니 이들이 바뀐 제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햇다.
이후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상윤 과장은 “공동활용병상제는 문제가 많아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는 있다. 무분별하게 많아져 의료비 상승과 함께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만큼 적정히 공급돼야 한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합리화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는 관점이고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비급여 포함 추정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는 2020년 기준 각각 CT 234.0건, MRI 160.0건, PET 4.2건으로 OECD 평균에 비해 CT는 1.5배, MRI는 2배 많다.
의료 현장에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맞물려 CT와 MRI 장비에 투자한 개원가 상황을 고려,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한동안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오 과장은 “동네의원마다 모두 CT, MRI를 갖추는 것이 원하는 의료체계는 아닐 것”이라며 “다만 최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장기간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경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그대로 적용,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 하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기존 사용되던 장비가 노후화 될 때까지만 사용하게 하는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