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기피 여전, 임신 알리기 두렵다'
이향애 여의사회장, 환노위 국감서 증언···'고용 성차별 개선 필요'
2019.10.05 05: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성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이향해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의사들이 결혼·출산 등 이유로 전공의 때부터 시작해서 전문의 취득, 취업, 승진 등 전반에 걸쳐 겪는 불합리함에 대해 증언했다.
 
4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이향애 회장은 자신이 겼었던, 혹은 지금도 여의사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고발했다.
 
▲전공의 선발 시 지원 자격에 남자만 가능 ▲전공의 선발기준에 결혼·임신 계획 포함 ▲분만 휴가시 대진의 월급 여의사 본인이 지급 ▲전임의 임용과정 중 출산계획 언급 ▲응급실 당직의로 여의사 거부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향애 회장은 “여의사는 임신·출신·육아 등으로 기능이 떨어진다는 등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여의사 정원이 아예 없거나 정원 제한으로 남성만 선발하는 관행이 만연해 왔다”고 주장했다.
 
여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향애 회장은 “여대생·여의사 등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병원 시설 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직 근무 시 혼숙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환노위 이상돈 의원은 “여의사가 결혼·출산·육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하는 ‘임산부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향애 회장은 “임신 사실을 당당하게 알릴 수 분위기에서 잠재적 분만휴가 사용자인 여의사들이 고용이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게 현실”이라며 “임산부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상태”라고 일침했다.
 
전공의 과정에서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받는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위반이고, 동법에서 제37조 제4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수행 과정 중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보직을 주지 않고,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상돈 의원은 “여의사 수가 늘어감에도 여전히 의료계의 고용 성차별이 만연하지만 고용노동부 감독은 부족해 보인다"며 "의사 근로환경 개선과 성차별 문제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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