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가항암제 건강보험 급여정책이 일관성과 투명성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주요 보건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예산 중 고가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대학교병원 따르면 혈액종양내과 연구진은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에서 선진국의 고가항암제 건강보험정책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아시아-태평양지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유럽’ △ 미국, 캐나다 ‘북미’ 등 10개국 자료의 비교평가가 이뤄졌다.
실제 최근 개발돼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항암제 중 보험급여여부에 대한 국가 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해,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부문의 적응증을 조사했다.
항암제 |
적응증 |
건강보험급여 | |||||
한국 |
영국 |
스웨덴 |
캐나다 |
독일 |
프랑스 | ||
GDP대비 의료비 (%) | |||||||
6.9 |
9.8 |
9.9 |
11.4 |
11.7 |
11.7 | ||
Nilotinib |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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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tinib |
위장관기질종양 (보조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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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etrexed |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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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uximab |
대장암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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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etrexed |
비소세포폐암 (유지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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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tinib |
신장암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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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acizumab |
대장암 (2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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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tinib |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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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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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alidomide |
다발성골수종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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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fenib |
간암 (1차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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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Bevacizumab |
대장암 (1차 치료제) |
x |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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