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 판사·의사·시민단체 참여 위원회서 판단”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2019.01.14 06: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 중 피습으로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와 입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해서 국가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특히 판사와 의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비자의입원 72시간 내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치료제 도입 시급하고 국가 관리 등 책임 높여야"

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사법치료제도는 사법체계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갖고 있는데, 이를 국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개념이 준사법기관이다. 준사법기관이란 말 그대로 사법적 강제성은 갖고 있지만 사법부는 아닌 기관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의사, 판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각 지역마다 시스템을 갖춘 3~5명의 팀을 구성하고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팀 또는 위원회의 책임자는 판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비자의입원에 대한 연락을 받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입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역별센터, 광역센터를 구성해 권한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의 지속여부는 72시간 내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비자의 입원 후 2주 이내에 입원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 이사장은 “나라별로 비자의입원 후 몇 주 내에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72시간 내에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72시간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비자의입원의 경우 빠른 시간 내 지속 여부를 판단해줘야 한다. 2주 후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환자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며 “초기에 입원했던 상황을 추적해서 판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자의입원의 지속 기간은 4주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급성기치료 입원기간이 3주 정도 되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은 “대개 급성기 치료 입원기간이 3주 가량 된다. 72시간 내에 비자의입원 지속 여부를 판단한 뒤 계속 입원을 하게 된다면 4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후 4주가 넘어간 뒤 필요에 따라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정에 맞는 사법치료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사법치료제도는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줄여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라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필요할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병동, 정신과 중환자실 대우 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과에서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진료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통로 확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되기도 했다.
 

권 이사장은 이와 함께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한 별도의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쇄병동은 정신과 중환자실 역할을 하는데 별다른 수가가 책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다.
 

권 이사장은 “현재 폐쇄병동은 별도의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간호사 인력 등의 채용 문제도 맞물려 있다”며 “일반병동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정신과 폐쇄병동만을 위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정신과 중환자의 경우 좋아질 때까지 위험이 존재한다”며 “정신과 폐쇄병동을 내과 중환자실, 외과 중환자실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다면 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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