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급여 적용
1조3000억 안건 심의·의결···政 '의료기관 손실분, 수가 신설 등 보상'
2018.09.13 16: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학적 비급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로 꼽혔던 1조3000억원대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급여화 된다.


특히 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전성에도 불구, 중증환자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급여기준 확대 요구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부의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해당 분야 MRI 검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듨게 된다. 의료기관 손실분은 보험수가 조정 등을 통해 총 105%까지 보상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 상정에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병원협회·전문의학회(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회의체 6회, 전문 의학회 자문회의 8회, 의협·병협 간담회 4회, 상급종합 기조실장협의체 1회, 학계·시민사회 자문위 1회, 건정심 소위 1회 개최를 거쳤다.


MRI 총 진료비는 2017년 기준 1조3242억원이었다. 급여 3814억원(28.8%)과 비급여 9428억원(71.2%)으로 구성됐다.


이 중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총 진료비는 4272억원으로 급여 2213억원(51.8%)과 비급여 2059억원(48.2%)을 차지했다.


뇌‧뇌혈관 등 MRI 필요한 모든 환자 ‘건강보험 혜택’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중증질환이 판정된 경우 급여 적용된 반면 그 외 의심자나 질환자 중 경과관찰 횟수·기간 초과시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번 조치로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아래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약 29만원이 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급종합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26583055

31500055

36709800

5375

평균

381767

419945

48445

66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293124

276180

287688

299195

환자부담

(30%60%)

87937

11472

143844

179517


‘공동 모니터링‧재촬영 방지 인센티브’ 등 보완책 마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토록 했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도 차등화된다. 내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토록 했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한 입원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했다.
 

 

현행

개선()

수가

110%

(영상 판독)

136%

129%

121%

113%

106%

뇌 일반

(증감)

236,052

(-)

292,704

(+24%)

276,180

(+17%)

259,656

(+10%)

243,132

(+3%)

226,608

(-4%)


의료계 손실 약 341억원, 적정 수가 보상 추진


이번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된다. 해당 비급여 진료비 연간 2222억원이 1895억원으로 감소, 341억원의 의료계 손실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320억 원(연간 환산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내년 복부, 흉부, 두경부를 포함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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