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도화 주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2025.10.17 05:29 댓글쓰기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 실손보험 보장성 재진입 등에 경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이라는 평등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동일 의료행위에는 같은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15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의 회무를 "한의계 제도적 권익 신장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의사 중심 의료독점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급한 현안으로 윤 회장은 엑스레이 등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고 제도화하는 것을 꼽았다.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이를 참조해 올해 1월에는 한의사 골밀도 측정용 엑스레이 장비 사용 사건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새로운 법적 판단이 나왔지만 의사들 반발 등을 우려해 정책 논의는 공회전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내놓고 정치권은 법적 뒷받침을 시도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한의원을 추가해, 재판부의 새 판단 기준과 현실을 맞추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의료기기 업체들의 지지 선언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한의사들만큼 간절한 마음에서 용기를 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업체는 3곳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필요하면 대형업체와도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국가가 외압으로부터 의료기기 업체를 보호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특정 단체가 국내·외국계 의료기기사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다"며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면 업체들은 활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의사단체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부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성과를 내겠다는 게 윤 회장 목표다.


윤 회장은 "前 정부는 의사들과의 갈등을 푼다는 명목으로 한의계 뿐 아니라 다른 직역, 특히 의사와 대립하는 직역 현안은 해소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새정부 장·차관에게 한의계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전달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의협 목표는 이러하지만 의사 단체는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 뭉쳐 공동 대응을 준비할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이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윤 회장은 '어떻게 안전하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가 아닌 '누가 사용할 것인지'로 쟁점이 멈춰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진단기기는 특정 직역 전유물이 아니며, 환자 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진단기기 적극 활용은 의료 안전성·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낡은 논리에 머무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도화가 추진되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계 전환점이 되고, 의사 독점 구조로 인한 의료대란·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피해와 사회갈등을 근절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일 의료행위 동일 보상, 한의 실손보험 재진입 추진"

"문신 감염관리·교육도 한의사 참여 당연"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 회장은 첩약·약침·물리치료 등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보장항목 재진입에도 힘을 싣는다. 이는 그의 공약이었다. 


그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가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의 진료에서는 급여는커녕 비급여 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혈액검사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ICT, TENS 등의 물리치료는 의과에서 급여 항목이지만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9년 이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한방물리치료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됐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같은 치료 목적을 가진 의료행위지만 한의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은 결국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과 복지부, 보험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실손보험 한의보장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를 택하든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한의협은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감염 예방 교육 주체를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문신은 본질적으로 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을 인체에 자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감염관리, 위생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 범주 안에서 시행됐다"며 "삼국지 동이전,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역사에서 미용문신, 형벌문신 모두 한의학적 침 시술 연장선에서 다뤄졌고 오늘날도 한의의료기관에서 피부질환 치료에 문신기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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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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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쓸모집단 10.18 08:00
    21세기에 사라져야 할 집단. 무슨 쓸모임?
  • 뻔뻔 한의사 10.17 17:46
    처방전도 공개못하는 한의사가 무슨 의료인이냐
  • 수능응시 10.17 12:35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능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 입학해서 6년 의학 교육 받고 의사국시 응시해서 의사면허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차하고 구질한 말들이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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