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생산과 유통, 처방과 조제 등을 전방위 모니터링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감기약 외 의약품 품절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특성에 따른 원인이 아닌 저가 문제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검토 후 약가 인상 조치한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18곳과 협상을 통해 약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 생산량을 계약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현재 본격적인 수량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2주 단위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실적을 보고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 자료가 제공되는 형태”라고 2일 밝혔다.
실제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각 유통 라인의 공급내역 익일보고와 청구 라인별로 유통 흐름을 대조, 분석해 비정상적인 물량 쏠림을 감시한다. 특정 도매상과 약국에 편중되는 부분도 살피게 된다.
보험약제과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도매상과 약국에 물량이 편중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여기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파악되면 계도나 시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日) 단위 공급내역보고를 분석하면 유통 흐름과 트렌드가 보일 것이고 생산과 유통, 처방과 조제까지 비정상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특정해 약가 인상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관련 환자 불편을 없애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당위성을 전했다.
사용량이 많고 부작용이 적은 점, 위장관출혈 환자나 임산부, 수유부의 사용, 팬더믹과 동절기로 인한 수요량 증가까지 고려했을 때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환자 불편에 따른 약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감기약 이외 다른 품절약들이 많은 상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약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됐다. 제약사가 신청했을 때 즉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는 “품절 같은 경우 원인을 봐야 한다. 생산이나 수입 중단 보고하는 품목도 있는데 일시적 상황인지, 원료 수급의 문제인지, 약가의 문제인지 등 원인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27개 품목이 조정돼 약가가 인상됐다. 대체약이 있는지, 진료상 필요한지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약평위 결정과 공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절 원인이 원료 수급과 일시적인 상황, 허가 문제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게 된다. 약가 문제라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나 상한금액 조정제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규정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는 “앞으로 품절약이 발생해서 그 원인이 저가 문제라면 제약사 조정신청을 통해 검토 후 인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