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 정책 속도···첩약급여화 이어 원격의료
기획재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중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확정
2020.11.20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활용을 공식화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4대 악(惡) 의료정책’으로 꼽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이어 다시 원격의료 도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한국판 뉴딜 회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등 혁신기업 성장과 함께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료 분야에선 미국, 중국, 영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환자간 전화상담‧처방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 원격의료 사례는 2016년 2200만건에서 2017년 3000만건, 2018년 3500만건, 2019년 3600만건 등에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0억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화상담, 처방건수 역시 지난 4월 10만건에서 5월 22만2000건, 6월 45만4000건, 10월 25일 기준 94만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인공지능) 정밀진단 SW(소프트웨어) 개발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선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호흡기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췄다.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를 적용받는다.

사물인터넷·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건강관리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을 통한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관리 시스템도 확충한다.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자가측정기기도 보급된다.

이 외에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 돌봄로봇 4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실증을 통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가 검토된다. 언어‧의료접근성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제도화도 추진된다.

현재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관찰한 환자에게만 진단서‧처방전 등 발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넘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악(惡)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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