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최순실 씨가 최대 4000만원 이상의 성형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최 씨는 현금영수증조차 발급받지 않아 이러한 시술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김영재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3년 간 김영재의원에서 136회에 달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에는 성형시술을 받고 현금 40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2014년 10월에는 1800만원, 2015년 12월에는 현금 2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최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한 병원에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었다.
당시 최씨는 '최순실'이 아닌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을 때로, 신분위장은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일년치 연봉을 성형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최순실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