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과민성 쇼크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충북 보은군에 있는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억34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1월 오른쪽 발목을 다친 A씨는 B병원을 찾아 신경외과 전문의 C씨로부터 인대손상을 진단받았다.
C씨는 A씨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했다. 또 C씨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는 디클로페낙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니페낙’을 근육주사했다.
그러나 앞서 다른 내과 진료 당시 “디클로페낙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주의사항을 들은 바 있던 A씨는 처방전 약물이 디클로페낙 약물의 성분과 같음을 확인하고 처방전 변경을 위해 다시 내원했다.
과거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A씨는 전신경직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병원 응급실은 A씨에게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에 대한 약물 투여와 석션카테터, 기관내삽관술, 심폐소생술 제세동술과 전기적 심조율전환, 산소흡입 등의 처치를 했으나 같은날 오후 4시 11분 심근경색과 과민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아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에게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처방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해주는 문서를 비치하고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파악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경영진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C씨에게 자신의 질병, 증세, 병력, 체질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