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부작용 의료과실, 84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수술 자체 위험…병원 책임 70%로 제한'
2015.11.30 19:21 댓글쓰기

양악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의료과실로 인정돼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30일 A씨가 모 성형외과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41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문제의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안면 비대칭, 턱 관절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재차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은 사라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수술에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며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다”며 “병원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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