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지난해 2월 69차례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가 2012년 8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만이다.
최근 낙태죄 조항에 대한 국민여론이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가운데, 낙태죄 폐지여부를 두고 정부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23일 여가부는 공개변론에 앞서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여성의 가지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두 차례나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조치를 없애도록 요청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정부부처가 낙태죄 ‘사실상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법무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여가부와 법무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 자체는 낙태죄 폐지 쪽으로 무게가 다소 쏠려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만명이 넘는 인원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진성 헌재 소장 등 헌재 재판관 6인은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회청문회 당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69회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청구했다. 형법 270조는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