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숭이 의사 만드나'···징계정보 공개 논란
공정위, 복지부에 권고···의협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 반발
2018.07.10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정승원 기자] 명찰 패용 의무화, 검진의사 실명제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의 징계정보 공개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성범죄 등 법 위반을 자행한 의료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징계·의료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는 방안 마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문한 이후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놓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의료계 관련 안건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논의 시 정부와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형사처벌과 관련해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목소리는 있었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의사의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평원에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의 20년 근무이력과 의료사고 이력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인 징계·의료사고 이력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전문직이 아닌 의료인만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왜 의료인만 징계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인의 성범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의료인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의 취지로 밝힌 ‘자율규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전문가 평가 등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징계정보 공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 없다”며 “매일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에게 징계정보 공개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문직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 강제추행 범죄는 모두 3050건이었다.
 

직군별로는 종교인이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재우· 정승원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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