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국회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가운데, 지난해 보건범죄 건수가 1만 87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5873명으로, 이는 기타전문직을 제외한 전문직종 중 수위이고 변호사의 10배 이상이다. 의료보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1037명)를 합칠 경우에는 총 6910명이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경찰 범죄통계’를 공개했다.
우선 지난해 보건범죄자는 총 1만 8740명이었다. 의료법·약사법·전염병예방법·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료업자·부정의약품)·기타보건범죄를 비롯해 음용수에 관한 죄·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등을 포함한다.
강력범죄·폭력범죄·지능범죄·보건범죄·교통범죄·특별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총 5873명이다.
강력범죄로는 강제추행(100명)·강간(15명) 등, 폭력범죄로는 폭행(255명)·상해(107명) 등, 지능범죄로는 사기(667명)·문서 및 인장(106명) 등, 보건범죄(1650명), 교통범죄(1001명), 특별경제범죄(143명), 기타 1357명 등이었다.
다만 경찰청은 "해당 통계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라 검찰에 송치된 의료인 수를 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의사직종 범죄가 또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557명) 등보다 월등히 많아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및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올해 말까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2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7월11일 의료인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을 강조하며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