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또 대리수술시에는 6개월,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확립됐다.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제시됐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존 ‘자격정지 1개월’로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무허가 의약품 사용,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도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규칙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