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고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의사회는 17일 "사회적 해결책 없이 의사에게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낙태수술 거부 방안에 대해 회원투표를 진행했고, 대다수 회원들이 동참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실제 직선제 산의회 설문결과 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했고, 91.7%의 회원들이 정부의 고시 강행 시 낙태수술 거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수술 위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면허 정지 처분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낙태수술 시행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