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낙태의사 처벌, 헌재 결정까지 보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처분 유예' 시사···의료계 반발 의식
2018.08.29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시술 거부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낙태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개정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규정은 낙태를 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고시를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는 지적들이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지만 이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7월에서 8월 사이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낙태는 당초 자격정지 12개월을 검토하다가 기존대로 1개월로 했다”며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통지가 와서 공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번에 개정된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이다.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