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 선택권 부여해야'
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현두 사무관(변호사)
2012.06.10 20:00 댓글쓰기

서남의대 남광병원의 생사 결정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두 차례 보건복지부와 병원 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병원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더불어 허위 보고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밝혀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졌다. 특히 500병상에 달하는 남광병원이 한 때 2.8%의 병상가동률을 보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 4월 복지부의 첫 변론을 맡았던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현두 사무관[사진]은 여전히 병원 측 실태에 고개를 저었다. 한 달여 남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광병원 수련, 낙인될 수도 있어”

 

신현두 사무관은 1차 변론 당시 남광병원의 병상가동률이 2.8%를 보인 것은 물론 입원·외래 환자 수가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현격히 떨어져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신 사무관은 “남광병원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전제한 뒤 “병상 가동률이 10% 미만이었으며 수련 전문병원으로서 입원 및 외래 환자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남광병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서슴지 않았기기 때문이다.

 

신현두 사무관은 “병원 측이 제출한 진료실적 자료 등을 조사해본 결과 병상 가동률 등 입원 환자를 크게 부풀려 놨었고 ‘입원실’이라는 푯말을 창고 앞에 붙여놓고 가짜로 구식을 갖추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 당시에도 병원장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2011년도 자료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왔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현두 사무관은 이번 남광병원 사태가 전공의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총체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신 사무관은 “남광병원의 경우 환자 케이스도 거의 없을뿐더러 간혹 있는 환자들도 거의 형식적이기에 전공의들의 수련 정도는 실상 인턴 1년차와 큰 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후 남광병원에서 수련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병원에서 무엇을 배웠겠느냐’는 등의 무시를 받을 수 있다”며 “그 자체가 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제대로 수련 받지 못한 남광병원 전공의는 차후 전문의로 활동하는데 경험과 지식,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 않겠냐”며 “환자 건강 차원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나아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달 남은 선고, 항소 혹은 업무정지”

 

신현두 사무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고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1차 변론 당시 병원이 제기한 복지부의 절차상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사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 때 자료제출을 받았으며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 지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진행했다”며 “처분서에 처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사전 의견을 제출하면서 충분히 알려줬기에 절차상 위반이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수련을 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썼던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2차 변론 즈음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써준 것’이라는 확인서로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사무관은 “이미 남광병원 소속 9명의 전공의 가운데 8명이 병원에 문제가 있어 전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준 바 있다”며 “당시 확인서 내용은 ‘환자가 별로 없다’, ‘교수진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적 없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후엔 번복이라기보다 ‘교수진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소극적 변화를 보인 것”이라며 “갑을 관계에 있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서 이번 사안이 진행되는 도중 병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안 따를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내달 선고에 앞서 보충 서면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현두 사무관은 “변론이 종료된 상황에서 입증 자료 제출은 힘들다”며 “리모델링 이후에도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공의는 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일 이번 소송에서 패할 시 즉각 항소 또는 병원 업무정지 등의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신 사무관은 “만일 패소한다면 업무정지 등을 재청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2차적으로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정지라는 완화 수단으로 개선의 여지를 부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과에서는 즉각 항소를 고려하는 상태”라며 “만일 항소를 택한다면 담당 과와 협의 후 고등검찰청에 요청해 검사 지위를 받게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존중해주지만 최종 결정에 있어 검찰 지위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수련병원 실태 조사 현실적 한계 인정 개선 필요"

 

현재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제2의 남광병원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현두 사무관은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사무관은 “수련병원-전공의 관계는 고용 계약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 계약 전제는 병원이 전공의 수련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면 자연스레 계약도 파기 가능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규정은 병원 위주로 돼있어 다소 모호하다”며 “실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승인 요건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관은 “현 규정 자체에 전공의들이 자신의 수련병원을 선택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원 할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해 가장 큰 문제”라며 “병원들은 유리한 지위에 있으니 전공의를 함부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각 병원별로 수련 실적 등이 드러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병원 간 경쟁 구도도 나타날 것이다.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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