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수술실 CCTV 설치법 감개무량'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정치가 부름에 응답”
2021.08.24 10: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관련 입법을 꾸준히 촉구해 온 당사자이자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SNS에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숙원 입법'이었다. 실제 이 지사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안성,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6개 경기도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의지를 나타냈고,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서한에서 이 지사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띄운다”며 국회의 응답을 적극 호소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관련 입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리수술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높다”며 “CCTV는 결국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과거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겨왔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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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eofh 08.24 10:36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었대. 이후, 병원 및 의사들이 응급실에 온 위급한 환자들을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 수술 및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대. 수술하다가 위급환자 죽으면 병원이나 의사 책임을 묻는 일이 벌어지고 의사들이 처벌 받으니까. 부득이 하게 수술을 하게 돼도 일반적 수술, 안전한 수술만 하게 되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 수술은 의험하니 안 하게 되더래. 피해는 환자 및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에선 폐지했대. 무조건 여론이 좋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민식이법 잊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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