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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간세포암을 진단,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1차 수술 후 전신소양증과 더불어 설사 및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진은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했지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며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재수술 2달 후 환자는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2억664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경과관찰과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근거로 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견에 따르면 1차 수술 이후 이에 대해 의료진은 적절하게 관찰·치료했다고 봤다.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진 과실 불인정 판결도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이달 12일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뇌손상이 생겼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에 10억원대 손해 배상을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생아 뇌손상 원인이 의료진 과실에 있다며 분만의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C씨는 지난 2015년 6월 D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기간 중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C씨가 출산을 위해 내원한 당일, 간헐적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수 감소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두 차례 부부에게 제왕절개수술을 권했다.
40분 뒤 A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다. 의료진은 수치가 돌아온 후로도 아이가 울음·활동이 거의 없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했다.
태어난 아이는 D병원에서 태아 성장 지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됐다.
재판부는 "분만기록지와 NST검사기록지에 의하면 B병원 의료진은 의료계 권고사항을 준수해 태아심장박동수를 측정했고,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의료사고 국가보상에 판결 신중···소청과 등 확대 주목
한편, 올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에 있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산부인과 중심에서는 분만 의료 사고가 생기더라도 과실이 없고, 분만 실적이 있다면 보상액을 국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의 경우 걱정을 덜게 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의 보상 판결에 따라 국가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형태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전보다 보상 판결에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대형병원 소아진료 중단·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과 오픈런 등 상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소아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로까지 확대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소아과 확대 개정안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의견을 수렴 중인데,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쟁점은 소아의료 분야 '불가항력' 영역 정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분만’ 의료 사고를 넘어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경우 국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판결 방향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