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절제·이식술 환자 사망···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유가족, 2억6643원 손해배상 청구···"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설명의무 등 준수"
2023.12.19 12:12 댓글쓰기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세포암을 진단했고, 같은 달 26일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1차 수술 후 전신소양증과 더불어 설사 및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11월 27일 A씨에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했으나, A씨는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며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해 12월 16일 가족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술(2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약 두 달 뒤인 2021년 2월 3일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2억664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 지난 11월 23일 유가족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관찰과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유가족측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견에 따르면, 1차 수술 이후 여러 원인으로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은 적절하게 관찰·치료한 것으로 봤다.


또 재판부는 1차 수술 전날 받은 동의서에 “1차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돼 있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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