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내과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는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정부의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원점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대혼란’이 초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의료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힐난했다.
이들 학회는 이번 정책이 초래하게 될 부작용을 나열하며 잘못된 제도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들은 환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우려했다. 내과와 흉부외과 의사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치료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 장시간 대기로 인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학회는 “중증환자의 경우 기다리는 동안 심근경색, 급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심장질환 특성상 마냥 협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환자의 선택권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고시는 환자에게 시술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게 심장내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흉부외과 의사가 스텐트 시술을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고시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병원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가속화 역시 심장내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들 학회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중소병원들은 스텐트 시술 1등급을 받았더라도 시술에 제한을 받는다”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대로 여건이 안되는 중소병원의 중증환자 시술은 제한하고 응급환자 시술만 허용하면 지방의 스텐트 시술센터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협진 시 불협화음이나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구분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학회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합의를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환자 치료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병원 내에서도 원활한 협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병원 전문의와의 협진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타 병원의 흉부외과 협진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느냐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거나 해외학회 참석 시 불가피한 진료지연 역시 짚어봐야 할 문제다.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은 “복지부는 전문가인 학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졸속행정을 보였다”며 “이 고시가 시행될 경우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안태훈 이사장은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시킬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