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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의대 설치 강제···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추진
서동용 의원, 법안 발의···'국립대 의대,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지정도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를 강제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입법취지 자체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타파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지만, 의사인력 증원과도 관계돼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의과대학 설치 강제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대 설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중보건장학법)’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국립대병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불러 오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서 의원 지역구 내 위치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구에서도 의대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가열될 수 있다.
국립대병원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립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로 나뉘어 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으나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