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2023 임금교섭 타결···총액 4.8% 인상
수술실·중환자실 등 특수부서 지원직군 인력 일부→정규직 채용 합의
2023.09.05 06:22 댓글쓰기



서울성모병원 노사가 2023년 임금인상률을 총액 대비 '4.8% 인상'으로 타결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노사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임금협약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노사는 2023년 지부교섭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해 6차례 본교섭과 2차례 축조교섭 등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10일 잠정합의안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승인받았다.


2023년 지부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인원 1794명 가운데 찬성표 1082명(60.3%), 반대표 703명(39.2%) 등으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은 총액 4.8%다. 이 중 기본급 인상률은 2.5%로 본인 기본급 대비 3.08%가 인상되는 수준이다.


2.5%는 기본급에 직무급:호봉급을 5:5로 배정하며 정률로 적용한다. 나머지 2.3%는 2022년도 병원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1인당 158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노조는 이외에도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이 없던 지원직군 인력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합의에 성공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 내 근무 연속성이 필요한 일부 지원직 업무와 관련해 2024년 12월 말까지 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의료상황에 따라 본인 고유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불완전한 지시나 처방, 심부름성 지시 근절을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며 개선활동 및 내부교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소득공제액이 연 240만원까지 상향된 급량비의 세제 혜택을 위해 상여금의 급량비 항목을 삭제하고 10만원을 급량비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분은 3월분부터 적용해서 8월 급여일에 일괄 지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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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모 09.05 13:38
    별로네,, 성과급으로 나머지 날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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