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 '임종기→말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법안 대표발의···"현장 어려움 개선"
2024.06.28 09:48 댓글쓰기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이행 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 등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해서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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