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후 다시 개원할 경우
2000.01.13 12:51 댓글쓰기
5813 글쓴이 조영민 작성일 2002-05-07
제목 폐업후 다시 개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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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원이 폐업후에 사단법인 산하의 의원으로 다시 개원하려고합니다
물론 기존에 개설자분은 다른곳으로 가시고 개설자는 법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료의사분이 의원 폐업후 법인의원의 진료의사와
동일 합니다
그럼 기존의 입원환자들의 청구에 있어서 기존의 챠트로 유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진으로 봐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만약 기존의 개설자분이 진료기록부를 보관 차원에서 가지고 가신 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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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13 글쓴이 김미정 작성일 2002-05-14
제목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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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요양기관 폐업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
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 폐업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하였을 경우
비록 기존의 건물 및 의료장비가 고정되어 종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재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기록 등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또한 진료담당
의사는 처음으로 그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진료비용
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비용
을 산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의료기관이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에 관리의사만이
변경되면 의료법상 개설자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래환자의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고, 또한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를 변경하였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환자 모두
를 계속 진료로 함이 타당함. 그러므로 그 환자가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
며 입원환자가 계속적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다시
산정할 수 없으며, 입원일이 15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은
적용됨.

3. 한편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nhic.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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