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2000.01.04 10:30 댓글쓰기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공익위원안
전 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
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임금 및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할 필요
성이 크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2000. 10. 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를 통
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년 5개월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주40시간제 입법화 등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 관련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노사
간에 상당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주요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이 상존하여 원만한 합의도출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은
물론 모든 국민의 생활방식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경제
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한다는 점, 노사가 반드시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편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 인
식을 같이하고,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공익위원
의 제안(이하 공익위원안이라 한다)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단축에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행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경영사정이 취약한 중
소기업에 대한 제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부
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노·사·정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공익위원들의 이러한 입장과
충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공익위원안이 노사간의 합
의도출 및 정부입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1. 9. 28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일동
1.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방향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큼
이에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국제
기준에 걸맞도록 개선키로 합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감축
-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정착
-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고 실제
사용일수를 확대
-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2. 주요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1) 근로시간 단축일정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함
- 2002. 7. 1 :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3.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1. 1 :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1. 1 : 전사업장 (영세 서비스업 적용유예)
중소기업에서 법정일정보다 앞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조치가 필요함
2)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연차휴가 성립요건 및 부여일수>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원칙적으로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를 1년 이상인
자는 18일로 하며, 근속년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당 1.5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함
개정제도의 시행시기는 주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춤
<연차휴가 사용촉진방안>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 없음
- 사용자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으로, 휴가시효만료 일정
기간 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사용을 촉구토록
하고, 이 의무위반시 벌칙규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을
마련함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연차휴가 사용방안을 추가함
- 실근로시간 단축의 기본취지에 따라 개정제도 시행을 법 개정과
동시로 함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주 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
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토록 함(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 강구)
4) 초과근로시간 상한선·할증률
현행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 상한선을 유지함
현행 50%의 할증률을 유지함
5) 유급주휴제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 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
6) 유급 생리휴가제도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함
7)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
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8)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구체화 함
운수업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후속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함
9)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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