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2000.01.04 08:54 댓글쓰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CT촬영도 여타검사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보조수단 중 하나로
특정 요양기관이 CT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방사선과의원 등 CT를 보유한 타 요양기관에
CT촬영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CT촬영결과 등
제반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전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CT촬영을 포함한 모든 진단 및 치료행위 등 진료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하여야 합니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CT촬영 등에 방사선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의뢰받은 방사선과의원
에서 CT촬영만 실시하였다면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지급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적법하게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국한됩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검토서 등의 내용
에 따라 의료기관이 그 삭감요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둘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자보수가기준
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해당 금액을 심의회에 심사청구하고,
심의회가 삭감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청구액을 임의삭감한 경우 5천만원(자배법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임의
삭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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