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인하될경우 자료
2000.02.29 16:38 댓글쓰기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 인하(8.7%)에 의한 개원의들의 월 순수입 감소 추정액

1.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의 외래진찰료 중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의 상대가치를 각각 8.7% 인하하였다.
즉 초진진찰료의 점수에 대해서 가군은 현재의 207.58점에서 189.52점으로 나군은 196.75점에서 179.63점으로 다군과 라군은 189.53점에서 173.04점으로 각각 인하한 것이다.
또 재진진찰료의 점수에 대해서는 가군은 현재의 151.62점에서 138.43점으로 나군은 149.79점에서 128.54점으로 다군과 라군은 133.57점에서 121.95점으로 각각 인하 시켰다.
그로인한 현행 점수당 단가인 53.8원을 곱한 수가 즉 실질적인 금액을 보면 초진진찰료에 있어서는 가군에는 현재의 11,170원에서 10,196원으로 974원의 인하 나군에는 10,590원에서 9,664원으로 926원의 인하 다군과 라군에서는 10,200원에서 9,310원으로 890원의 인하
재진진찰료에 있어서는 가군에는 현재의 8,160원에서 7,448원으로 712원의 인하 나군에서는 7,570원에서 6,915원으로 655원의 인하 다군과 라군에서는 7,190원에서 6,561원으로 629원의 인하가 되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진찰료 인하에 따른 개원가의 월 순수입 감소 예상액을 잠정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대다수의 회원이 하루에 50명 내외를 본다는 대한 의협통계를 참고로 해서 하루 평균 50명의 내원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볼 경우에 (전체 내원 환자중 초진 환자는 30%, 재진 환자는 70%가 된다고 본다면 초진 환자는 15명, 재진 환자는 35명으로 보고 계산함)
가군에서는 하루 순수입 감소액: 내원 환자 1인당 초진진찰료 인하액(974원)X 15=14,610원
내원 환자 1인당 재진진찰료 인하액(712원)X 35=24,920원 그러므로 합인 39,530원이 평균적인 하루 순수입 감소액이다.
여기에 한 달 중 근무하는 일수인 25일을 곱하면 988.250원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군에서는 하루 순수익 감소액: 내원 환자 1인당 초진진찰료 인하액(926원)X 15=13,890원 내원 환자 1인당 재진진찰료 인하약(655원)X 35=22,925원
그러므로 합인 36,815원이 평균적인 하루 순수입 감소액이다.
여기에 25일을 곱하면 920,375원의 순수입 감소가 발생하게되는 것이고
다군과 라군에서는 하루 순수익 감소액: 내원 환자 1인당 초진진찰료 인하액(890원)X 15=13,350원 내원 환자 1인당 재진진찰료 인하액(629원)X 35=22,015원 그러므로 합인 35,365원이 평균적인 하루 순수입 감소액이다.
여기에 25일을 곱하면 884,125원의 순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루에 50명의 내원 환자를 보는 경우의 한 달 평균 순수입 추정 감소액은 가군에서는 약 9십8만원 정도, 나군에서는 약 9십2만원 정도, 다군과 라군에서는 약 8십8만원 정도의 감소액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른다.

하루에 70명 혹은 그 이상 보는 회원들도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자신들의 한달 순수입 감소액이 얼마가 되는 지를 한 번 계산해 보라. 아마도 15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순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2.원래 최선정 보복부 장관 시절 정부가 진찰료를 산정해줄 시에 원가의 80%인 그 당시 건강보험 수가를 2년에 걸쳐서 100%로 현실화 시키는 과정중 처방료와 진찰료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2000년 9월1일자로 그 당시의 재진료인 4,300원을 5,300원으로 인상시켜준 것이다.
그기에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수가 보상액으로 신설된 원외처방료 1일분 1,736원이던 것을 2,829원으로 인상시켜주어 1일분 재진 처방일 경우에 재진진찰료(5,300원)+1일분 원외처방료(2,829원)=8,129원이 된 것이다.
그 뒤에 장기 처방시의 원외처방료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김원길 장관 시절 1일 처방이나 60일 처방이나 같은 처방료가 되게 하여 현재의 초진 진찰료 가군, 나군, 다,라군에서 각각11,170, 10,590, 10200원 재진진찰료가 가군, 나군, 다,라군에서 각각 8,160원, 7,570원, 7,190원이 되게 된 것이다. 즉 현재의 재진료 등도 최선정 장관 시절 시 보다도 많이 인하된 것이다.
진찰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즉 원외처방료를 더해준 것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라!
2000년도 9월 1일자의 1일분 원외처방시의 재진진찰료(8,129원)보다도 가군에서는 681원, 나군에서는 1,214원, 다,라군에서는 무려 1,568원이 적은 원외 처방료를 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의약분업을 정착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로 볼 수 밖에 없고 현 정권과 보복부 관료들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임기응변에만 능통한 야비하기까지 한 신뢰라고는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정부를 어찌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약분업의 안정화에 더 이상 정부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을 기만하고 국가적인 신뢰와 신용을 저버린 현 정부를 위해 더 이상 의약분업 안정화에 대한의 의사들은 협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대한 의사들이여, 사정이 이러할 진데도 그대로 죽어지내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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